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대한 신고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과학기술부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대한 신고기준 완화 및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조정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8월14일부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대한 신고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요건이 폐지되고, 기술인력은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신고서에 첨부하는 제출서류 중 엔지니어링 활동개요서 및 엔지니어링 활동 수행실적 명세서가 폐지되며, 신고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중 자본금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시한 서류는 삭제된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주체들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기타 참여기술자 보유기술 평가기준은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우수 기술인력을 적극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손해배상공제,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연금공제 등의 공제조합 공제상품이 신설됨에 따라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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