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5년간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독점규제법 등을 위반, 모두 1000억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월24일 국회 정무위 조재환(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국내 시장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국제카르텔 등 경쟁법을 적용하는 선진국들의 추세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가격담합, 기업결합 사전승인 신청지연 등으로 관련 규제법을 모두 10차례 어겨 990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일제당은 Lysine 가격담합 등으로 1996년 8월과 2000년 6월 2차례 약 140억여원의 벌금을 맞았고 한진해운, 현대상선, 조양상선 등도 운임할인 거부 담합,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삼성전자는 기업결합 사전승인신청 지연으로 각각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국내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의 역외적용 사례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등 주요국 대사관에 경쟁협력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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