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oxin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나 새 기준에 맞춰 배출을 조절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전혀 없 어 무원칙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의 배출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01년 1월부터 적용대상을 대형 쓰레기 소각 시설에서 시간당 200kg 이상을 배출하는 중형시설 이상의 모든 소각시설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또 다이옥신 배출기준도 규모별, 설치연도별로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2000년 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1년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시간당 소각용량 200kg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은 먼지, 일산화탄소를 규제함으로써 다이옥신을 간접규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경제성 등을 고려해 직접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각시설 중 시간당 200kg 이상의 중형 소각시설은 규모별, 설치연도별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정해 직접규제하고, 200kg 미만의 소각시설은 다이 옥신 배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먼지, 일산화탄소의 규제를 통해 다이옥신 배출을 저감시킬 방 침이다. 다이옥신 배출기준안 중 신설시설은 일본수준과 같고, 기존시설은 일본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며 , 시설별 적용시기는 현행 다이옥신 배출기준과 같이 신설시설은 곧바로 적용하고, 기존시설은 일정기간 동안 권고기준을 적용한 후 단계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소형 소각시설은 소각시설 설치비용보다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고가일 수 있고, 다이옥신 측정 비용마저 고가여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추가 설정하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안은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1999년 7월부터 2000년 4월까 지 다이옥신 배출 실태조사를 거쳐 배출기준안을 마련했고, 2000년 5월10일 관계전문가 토론회 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형 쓰레기 소각시설은 1997년 7월19일부터 선진국 수준인 0.1ng으로 규제하고 있다. 신규시 설은 바로 적용하고, 기존시설은 0.5ng을 우선 달성한 후 2003년 7월부터 0.1ng으로 강화한다. 기존시설은 1997년부터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을 통해, 신규시설은 설계변경을 통해 목표치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9년 말 현재 운영중인 15개 시설 모두가 배출기준을 충족시킨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3단계 대책 시행후에는 현재 다이옥신 배출수준의 80%가 삭감되며, 대책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 은 약 5480억원으로 평가됐다. 그래프,도표:<다이옥신 배출기준안> <다이옥신 배출실태> <Chemical Daily News 200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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