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업소의 환경오염 위반율이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1년 8월 전국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공무원 연인원 1만2886명을 동원해 총 7467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8.0%에 상당하는 59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 한국알콜산업, 삼일산업, 여수석고 등 251개 사업장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금강고려화학, 금호석유화학의 울산 합성수지공장, 대한제강, 동화기업 등 8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 특히, 8월 환경오염업소 단속에서는 화학기업들이 많이 적발돼 화학기업들의 환경의식 고취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알콜산업은 아세트알데히드 및 에탄올 일일 8450톤(매출액 601억500만원)을 생산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조치됐으며,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월 POM 5275톤(매출액 890억원)을 생산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해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조치됐다. 단석산업은 PVC안정제를 9632톤(매출액 450억원) 생산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조치됐으며, 진흥정밀화학공업은 계면활성제 약 1000톤(매출액 48억원) 생산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조치됐다. 그래프,도표:<환경오염 위반내역과 조치내용(2001.8)> <Chemical Daily News 2001/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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