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0월19일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및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10년간 조세감면 및 50년간 무상임대를 받는「외국인투자지 역」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해 종전 투자금액이 1억달러이거나 고용원수가 1000명 이상이어야 지 정받을 수 있었던 조건을 5000만달러 또는 300명으로 완화한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액이 1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 하면 임대료의 75%를 감면해주던 종전 요건을 투자액을 500만달러로 낮추고 감면율도 100%로 상향 조장한다. 그외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분양가 지원대상을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소유한 토지까지 확대하고,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옴부즈만에 대한 시정권고권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자부는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2001년 개정하고,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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