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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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지침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해 확정됐다. 환경부는 최근 사업장에서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대기, 수역, 토양으로 배출되는 양을 파악하고 제품이나 원료의 누출량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환경배출량 조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p.19 조사대상 물질 자료 참조> OECD의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규정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 업종은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업소 중 정규직, 일용직, 파견 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체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2000년까지는 1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됐으나 50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표, 그래프: | 화학물질 용도 분류표 | 조사대상 물질 여부 및 배출량 산정시 참고자료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명 및 조사기준 | <화학저널 20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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