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 최근 승인된 것과 관련, 환경부는 '지구온난 화방지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11월12일 밝혔다. 환경부 전병성 국제협력관은 "이행방안 승인을 계기로 2002년 9월 세계 환경정상회의(WSSD) 이 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의 비준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며, 기후변화협약 관 련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령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구온난화방지법 제정과 함께 관련 기획단을 환경부에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 축, 청정개발체제 도입기반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첨단 청정환경기술의 개발, 범국민 에너지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교통의정서 비준과 관련해 각계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및 조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문제가 강력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한편, 10월19일부터 11월9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7차 총회는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EU(유럽연합)의 주도로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유엔 기후환경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 참가국 대표단은 11월1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총 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안을 공식 승인, 1997년 교토의정서가 마련된 이후 4년여 동안 계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직고 2002년 협약 발효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7차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협상에 참여하 지는 않았다. 미국은 3월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대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독자적인 행동계 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토의정서는 30여개 선진공업국에 대해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이상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기 때문에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지만, 2002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에 앞서 정부차원에서 교토의정서 비준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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