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의 79%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월21일 1991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발생한 408건의 환경분쟁 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321건(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오염(11 %) 수질오염(8%) 해양오염(2%) 순이었다고 밝혔다. 또 정신적 피해 또는 건물과 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호소한 사건이 49%로 가장 많았으며, 가축( 21%)과 농수산물(16%) 피해가 뒤를 이었다. 분쟁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30%)과 경기(22%), 인천(8%) 등 수도권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아울러 재정사건 378건 가운데 58%인 219건에 대해 배상결정이 내려졌으며, 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가 28%, 기각 13%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국내에서는 환경분쟁 발생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10월까지 모 두 112건이 발생해 조정위 설립 10년만에 처음으로 환경분쟁 접수사건이 세자리 숫자를 기록했 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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