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갈수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2001년 11월말부터 2002년 4월말까지를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습위반업소, 악성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한 불법 방류행위 등을 집중 단속토록 하는 등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전국 시·도 및 환경관리청에 시달했다.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간에는 하천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이 유입 되더라도 대형사고로 발 전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1991년 3월16일 낙동강 페놀오염사고와 1994년 1월4일 낙동강수돗물 악취사고 등 대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2001년에는 극심한 봄 가뭄에 이어 가을에도 심한 가뭄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 주 요 댐의 저수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철저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및 시·도, 환경관리청에서는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수계별 수질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합동방제훈련 등을 통 해 수질오염사고 수습능력의 배양 등 방제활동 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환경단속기관으로 하여금 상수원 수계별로 상시단속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환 경부 및 대검찰청,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한강 등 4대강 상수원 오염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류 유출,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사고의 조기 발견·조치를 위한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육상 에서 접근이 곤란한 지역은 선박 및 경비행기를 이용한 입체적 하천감시 활동을 전개토록 한다 . 특히, 유해물질 저장탱크 등 사고취약시설에 대한 동절기 동파 방지와 해빙기 균열·누수 등 안전점검 및 상수원주변 도로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 이행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 침이다. 또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년도 갈수기 마지막까지도 하천유지수량을 수질유지에 결 정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방류량을 줄여나가 댐· 저수지의 저수량을 아껴줄 것을 건설교통부, 농림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에 협 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갈수기 기간에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사 전예방함과 아울러 만일의 사고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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