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의 오폐수 배출 관리권한이 2002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 환경부는 12월4일 산업단지는 지방환경청이,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맡 도록 돼있는 배출업소의 관리체계를 개선, 산업단지 내외의 구분없이 모든 배출업소에 대한 관 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대기·수질 환경보전법과 유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환경부는 관리권한은 지자체로 넘기지만 배출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실태를 상시적으로 점 검 평가하고 상수원과 상습 위반업소들을 대상으로 특별기동 점검을 벌여 중앙정부 차원의 단 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파견인력에 의존하는 4대강 환경감시대를 정규 조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환경사법경 찰의 기능을 부여해 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등에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는 모든 환경범죄를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환경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4대강 환경감시 대에 감독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민간환경단체 등 일부에서는 환경부의 방침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 민선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환경보전보다 지역개발을 우선시하고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지역 적 연고 등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행정학회도 2001년 6월 자치단체의 환경규제 의지나 능력이 미흡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역할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관리업무를 개선하는 것이며, 권한을 완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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