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 최근 승인되고, 환경부가 「지구온난화방지법」 제정에 나설 방침을 밝혀 화학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교토의정서 이행방안 승인을 계기로 2002년 9월 세계 환경정상회의(WSSD) 이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의 비준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법령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구온난화방지법 제정과 함께 관련 기획단을 환경부에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 청정개발체제 도입기반 구축 등에 나서는 한편, 첨단 청정환경기술의 개발, 범국민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교통의정서 비준과 관련해 각계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정책 및 조치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문제가 강력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그래프 : | 교토의정서 개황 | <화학저널 2001/1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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