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 제조 7사가 가격카르텔을 시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001년 12월12일 국내 시멘트 제조 7사가 공동으로 시멘트 가격을 결정·유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 해당기업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저위에 따르면, 쌍용양회공업, 동양메이저, 성신양회공업, 한일시멘트공업, 라파즈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 및 아세아시멘트는 2000년 11월초 시멘트 가격인상률 및 인상시기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시멘트 가격을 회사별로 12.4-13.8% 인상했고, 2000년 12월에는 가격인상에 대한 레미콘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멘트 가격인상률을 9%대로 협의·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멘트 제조 7사에 위반행위 중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총 45억555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쌍용양회공업 11억5340만원, 동양메이저 6억8770만원, 성신양회공업 7억180만원, 한일시멘트공업 4억9850만원, 라파즈한라시멘트 5억6590만원, 현대시멘트 6억3240만원, 아세아시멘트공업 3억158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시켄트 제조 7사가 시멘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유지 또는 변경함으로써 국내 시멘트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매일 또는 월별로 크링카 및 시멘트의 생산, 출하 및 재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령했다. 아울러 카르텔을 결성해 담합행위를 시행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도록 했다. 또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멘트 제조 7사들이 시정조치를 계기로 오랫동안 지속돼온 시멘트업계의 경쟁제한적 관행을 불식하기로 결의하고, 12월12일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 석상에서 경쟁활성화 방안을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는 독자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제조 7사는 가격담합의 지원역할을 했던 한국양회공업협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회사별로「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도입이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프,도표:<시멘트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률><시멘트 조정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률> <Chemical Daily News 200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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