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General Customs Administration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05년까지 산업 생산제품의 수입관세를 개도국의 평균보다 낮은 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평균 관세율을 1992년 43.2%에서 2001년 15.3%로 낮췄으며, WTO의 관세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 및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관세 인하 및 면세 정책을 정비·강화하고, 관세 분쟁과 관련한 청원 및 재고 시스템을 개선하며, 관세 부과 및 운영의 표준화·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학제품의 수입관세를 추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5-10%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에 따라 2002년에 화학제품 수입관세를 최대 5%까지 인하할 계획이었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는 2002년 AFTA 수준으로 인하한다. 인도네시아는 화학제품 수입관세가 기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훨씬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화학제품 관세 수입액은 연간 6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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