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기간 중 산업체 및 환경단속기관의 휴무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위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휘아래 전국 시·도 및 환경관리청 주관으로 설 연휴를 전후해 2월4일부터 2월16일까지 13일간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으로 상수원 수계 대형 오·폐수 배출시설,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 공단주변 하천 등 오염 우심지역 순찰강화, 환경기초시설 동파방지 실태점검 등 환경오염사고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특별감시 방법은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 연휴·전·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되는데, 1단계로 설 연휴 전 2월 4-9일(6일간)은 하루평균 652명의 일선 환경단속 공무원을 도금·염색 등 악성 폐수배출업소, 유기용제 취급업소 등 2915개소에 투입해 폐수·폐기물 무단투기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2단계인 2월 10-13일(4일간)은 하루평균 776명을 동원해 공단주변 하천, 상수원 수계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만일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환경부, 전국 시·도 및 환경관리청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3단계인 2월 14-16일(3일간)은 연휴기간 중의 비정상 가동 여파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1092개소의 영세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별감시기간 중 적발된 폐수·폐기물 무단투기 등 고의범은 반공익사범 근절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특별감시·단속 추진과 병행해 전국 1만5617개소의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2월4일 이전에 사전계도 차원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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