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1년 11월28일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도권 입지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은 공장총량제 등 기존 수도권정책의 큰 틀을 변경하지 않고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이중규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산자부는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수도권지역에 대한 입지 선호도가 높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2001년 말로 종료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성장관리권역 공장 신증설 허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현재 투자유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액정표시장치제조업종을 추가해 투자가능업종을 현행 24개에서 25개로 확대하며, 내국인의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외투비율이 50%이상이면(현행 51%이상) 공장 신·증설이 가능토록 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이중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도 다른 대기업과 동일한 요건아래 과밀억제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후에도 다른 대기업과 같이 ①공업지역에만 이전이 허용되고, ② 총 1121개 업종 중 7개 업종에만 한정되며, ③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용되는 7개 업종은 ①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②전자변성기 제조업 ③다이오우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제조업 ④축전기제조업 ⑤유선통신장치제조업 ⑥무선통신장치제조업 ⑦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제조업 등이다. 그래프,도표:<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내용><수도권 정비권역 현황> <Chemical Daily News 200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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