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대표적인 화학기업인 Atofina Chemicals는 민사소송 결과 190만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고, 미국의 앨라배마주, 켄터키주, 텍사스주 소재 플랜트에 철저한 환경규제 조치를 실행하는데 합의했다. 30일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기간이 주어지며, 합의에 따라 미국에 26개의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굴지의 특수화학기업인 Atofina에 관한 EPA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EPA에 따르면, Atofina는 530달러를 투자해 앨라배마주와 켄터키주 플랜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량을 연평균 약 2500톤, 오존파괴 물질 배출량은 750톤 줄이는 환경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지상 오존, 즉 스모그의 주범이고, 오존파괴 물질은 태양의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대류권의 오존층을 고갈시킨다. EPA는 Atofina가 텍사스주 Houston 소재 플랜트에 새로운 Storm Water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부식 방지와 운하를 따라 산책로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앨라배마주 Mobile의 Montlimar Canal의 일부 지역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EPA와 Atofina의 합의로 Clean Air Act를 비롯해 Clean Water Act, Resource Conservation & Recovery Act, Emergency Planning & Community Right-to-Know Act에 따라 Atofina에 제기된 환경 관련 소송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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