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활성화 지원시책이 크게 강화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2월22일 제227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존에 사용했던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개선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보급 촉진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체에너지 발전전력 차액 지원, 대체에너지 설비 인증제도,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 대체에너지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대체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ㆍ공급하면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 가스 등 대체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대체에너지 발전에 의해 생산한 전기를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 거래시장에 공급한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그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대체에너지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태양광,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권고사항에서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대체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판매자가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에너지 설비의 품질 향상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센터'를 지정해 에너지관리공단의 부설기관으로 두고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산자부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대체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전환점을 마련함은 물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체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은 2002년 9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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