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PL(Product Liability)법 시행에 따른 제조기업과 소비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7개 분야별로 PL분쟁해결기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재계는 PL분쟁 발생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단체에 재판외 분쟁해결기구(PL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우선 자동차, 전자제품, 전기제품, 생활용품, 화학제품, 가스·석유기기, 기계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5월까지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화학산업은 '화학산업 PL상담센터'를 설립하는데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PL문제 상담·알선, 사고정보 제공 등 부대업무와 분쟁해결기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산자부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제품과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원인규명 기관과 협조체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담·알선과정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고, 조정과정은 단체 형편에 따라 무료 또는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에게 부담토록 할 때는 금액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산자부와 관련업계는 PL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월초 관련단체와 함께 일본의 재판외분쟁해결기구(PL센터) 설립·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일본의 PL센터는 1995년 5-6월부터 정부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PL센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공정성에 대해 지적받기도 하지만 전문성으로 극복하고 대부분 상담·알선단계에서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소비자 및 기업은 대체로 만족하는 추세이다. 관련기업은 PL센터로부터 제품안전사고,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품질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산자부는 업종별 단체로 하여금 늦어도 6월초부터 PL분쟁의 상담·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석유화학기업들도 PL분쟁 예방을 위해 기존의 품질, 환경,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또 표시상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위험성, 유해성, 회피방법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록 기존의 MSDS(제품안전 데이터 시트)의 내용을 보다 정밀하게 가다듬고 용기나 포장, 취급설명서, 경고라벨 등 각종 표시수단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대광고를 피하고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신속한 리콜을 위해 리콜체제도 정비하고 있다. 화학산업계는 공동대응 차원에서 정밀화학진흥회 산하에 PL상담센터를 설치, PL관련 불만이 제기됐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화의나 조정 또는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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