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Ethanol 산업단체인 Renewable Fuels Association(RFA)이 캘리포니아주의 Gray Davis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2002년 12월31일인 MTBE 사용금지 마감시한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자체 부과한 시한을 늦춰 정유기업들에게 플랜트 개보수 시간을 더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Reformulated 휘발유 프로그램에 따라 MTBE를 대체하려면 연평균 6억7500만갤런의 에탄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9년 3월 캘리포니아주가 2년6개월 이내에 MTBE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 D-5-99를 발표한 이후 10개의 신규 에탄올 플랜트가 가동을 시작했고, 많은 낙후된 플랜트들은 증설을 추진해 미국의 에탄올 총 생산능력이 5억5500만갤런을 넘어서고 있다. 18개 플랜트가 건설중이고 캘리포니아주의 MTBE 사용금지 시한 이전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RFA는 미국의 에탄올 생산능력이 약 4억7000만갤런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밖에도 수십개의 신규 플랜트가 여러 개발단계에 있어 2003년 말 이전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에탄올 생산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의 MTBE 사용금지 시한이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가시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RFA는 MTBE의 단계적 폐지 계획이 소비자들에게 비용추가나 공급차질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대형 에탄올 시장이 실현되지 않으면 미국의 신규 에탄올 공급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MTBE 금지를 실행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캘리포니아의 에탄올산업이 처한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DeWitt도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MTBE 사용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정유기업들이 에탄올을 채택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2002년 말까지 MTBE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1999년의 포고령에는 EPA에게 산화제 요구사항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다. EPA는 2001년 여름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산화제 요구사항 철회에 반대했다. DeWitt은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정유기업들이 EPA가 산화제 요구사항에 대해 판정을 내릴 때까지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정유기업들이 판정사항을 알고 있는 만큼 캘리포니아주의 지침에 따라 플랜트와 물류 시스템을 개보수할 수 있는 허가요건을 확보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관련 부처는 필요한 개보수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산소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면 에탄올 필요량이 MTBE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MTBE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1일 휘발유 5만배럴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유기업들은 이미 최대 가동률에 도달한 상태로 부족량을 메우려면 Alkylate나 Isooctane이 필요하나 가까운 시일 안에는 불가능, 사용금지 시한의 연장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방법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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