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월4일 담합을 통해 고급 인쇄용지인 백상지 가격을 일제히 올려 이익을 얻은 6개 제지기업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대상 제지회사와 과징금은 ▲한솔제지(3억7800만원) ▲신호제지(3억7700만원) ▲계성제지(1억2200만원) ▲신무림제지(2억2800만원) ▲한국제지(1억8300만원) 등이며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흥원제지는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를 스스로 제공, 과징금 부과가 면제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6개 제지기업은 2000년 6월 인쇄소, 출판사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급 인쇄용지인 백상지 기준가격을 일제히 5%씩 인상키로 결정한 뒤 실제 같은 폭으로 올려 3-4개월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사가 차지하고 있는 백상지를 포함한 인쇄용지 내수시장은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계기로 6개 제지기업들이 제지시장에서 제지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 결정하는 등의 비경쟁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가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지향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제지기업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액 | <Chemical Daily News 200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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