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값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글리벡 공급차질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6월7일 회의에서 한국Novartis가 낸 글리벡 보험약가 상한 조정신청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부와 공익대표,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각 1명씩 협상팀을 구성해 재논의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원회는 앞서 5월3일 조정신청건을 심의, 기존 정부고시가격인 1정당 1만7862원(월 214만3440원)을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 후 약가를 재심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의회에 상정했었다. 복지부는 심의회에서 약값을 1정당 2만3045원으로 올리고 전체 공급물량의 10%는 무상 공급한다는 조정안까지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ovartis는 2002년 3월 글리벡의 보험약값을 당초 주장해온 1정당 2만5000원보다 다소 낮은 2만4050원(월 288만6000원)으로 정해 조정신청을 냈었다. 복지부는 2001년 11월 글리벡의 보험약값을 1만7862원으로 처음 고시했으나 노바티스가 반발해 약품 공급을 거부한 채 250여명의 환자들에게 글리벡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심의회는 6월7일 2003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을 의약계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추진키로 하고 최병호(보건사회연구원), 안태식(서울대 경영연구소), 박은철(연세의대), 안인환(보건사업진흥원)씨 등 4명을 공동책임연구자로 선정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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