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olyester SF 반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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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산 Polyester SF(Staple Fiber)에 대해 한-일 교역 사상 처음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7월19일 한국산 Polyester SF에 대해 최대 13.5%, 타이완산에 대해서는 최대 10.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품목은 Polyester 단섬유(Staple Fiber)로 3.5-20denier 및 길이 25-80㎜이며, HS코드 5503.20으로 용도는 이불용 솜 및 부직포이다. 화학섬유를 접착제로 결합한 천으로 주로 의복에 사용되는 그레이드이다. 일본의 제인 등 5사가 타이완 및 한국의 대양, 휴비스, 고합 등 6사를 대상으로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개시일은 2001년 4월23일이며, 조사대상기간은 덤핑판매 PSF 수입기간이 2000년 4월1일부터 2001년 3월31일까지, 덤핑판매 PSF 수입에 의한 일본산업의 실질적인 손해 발생기간은 1998년 4월1일부터 2001년 3월31일이다. 표, 그래프 | Polyester SF 일본 수출현황 | 한국의 Polyester SF 수출현황 | 한국의 일본제품 반덤핑 판정현황 | <화학저널 2002/8/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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