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인 ICChem이 1차부도 직전 상한가를 기록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이 일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2002년 7월 부도설이 나돌던 아이씨켐은 조회공시 결과 1차부도가 난 상태이며, 9월3일까지 결제를 하지 못하면 최종부도 처리된다. 특이한 점은 아이씨켐이 부도설에 대한 조회공시가 나오기 전인 9월2일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아이씨켐은 8월초부터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가 부도설이 나돌던 8월14일부터는 2차례의 하한가를 맞는 등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부도가 발표된 후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지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9월2일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크다. 유사한 사례는 2001년에도 일어난 적이 있는데, 2001년 10월11일 테크원은 오전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자마자 오후에 1차부도 사실이 알려졌으며 10월15일부터 5거래일간 내리 하한가를 맞았다. 증권협회는 부도 직전의 주가 이상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관련된 누군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9월3일 아이씨켐이 1차부도 상태이며 9월3일까지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부도 처리된다고 밝혔다. 섬유·세제용 계면활성제 제조기업인 아이씨켐의 2002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5% 증가한 278억2000만원에 달했으나 당기순익은 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은 2002년 들어 부도회사는 즉시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삼환컨트롤스는 부도직후 등록취소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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