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14%가 권고기준을 웃도는 고농도의 다이옥신을 내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신계륜 의원(민주당)은 "환경부가 2001년 전국 240개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이옥신 농도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의 14%인 34곳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11일 밝혔다. 특히, 인천에 있는 ㄷ금속(시간당 처리용량 0.345톤)은 권고기준(40ng-TEQ/N㎥)의 무려 154배에 달하는 6188ng에 달하는 고농도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폐기물 소각장인 (주)ㄷ환경과 (주)ㄱ산업은 2000년 상반기 이후 매해 2번씩 모두 4번의 측정결과가 모두 권고기준을 초과해 주변환경을 오염시켰을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군부대 소각장 15곳 가운데 5곳은 매년 1-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다이옥신 농도측정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군사관학교 소각장(시간당 처리용량 0.4톤)의 다이옥신 농도(87.25ng)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2002년까지는 권고기준으로만 설정돼 있어 다이옥신 농도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시설개선 명령만 내려질 뿐이다. 환경부도 2003년 이후 법적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신계륜 의원은 "선진국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같은 농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은 4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관리가 허술한 형편으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소각장 주변환경을 오염시켰을 우려가 매우 커 고농도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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