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대상의약품의 약 24%인 3800여개 품목의 보험 약값이 11월부터 최고 50%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11일 건강보험 의약품의 보험등재가격을 3년마다 선진 7개국의 약값을 기준으로 재평가해 다시 등재하는 [약가재평가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약가 재평가방안에 따르면, 적용대상 의약품은 최초 약값 결정 이후 3년이 지난 의약품으로 2002년에는 1999년 말까지 등재된 의약품 1만4000여품목이 대상이다. 재평가기준은 현행 신약 가격결정 때 상한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일본 등 7개국의 약값을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으로 정했다. 조정평균값은 단순평균값의 약 83% 수준이다. 또 재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한 만큼 급격한 가격인하로 인한 관련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고 인하율을 현행 약값 대비 50%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약가 재평가로 약 3800여품목의 약값이 인하돼 연간 약 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약값은 한번 등재된 후 등재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적발돼 약값이 인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하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오리지널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값이 내리지 않는 등 약가관리의 허점이 많았다. 복지부는 9월25일부터 10월7일까지 해당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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