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학, "생존게임 다시 시작해야"
경기화학은 G&F CRC컨소시엄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천지법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무효화됐다고 10월8일 밝혔다. 그러나 인천지법이 매각계약을 왜 허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기화학은 일본 Mitsubishi가 참여한 G&F컨소시엄과 9월12일 본계약을 맺고 인천지방법원에 [투자 및 인수계약서] 최종안을 제출했었다. 매각금액은 950억원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제3기관(회계법인)에 인수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뢰할 방침이었으나 회계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법원의 최종인가가 나면 G&F컨소시엄은 인수금액의 절반을 유상증자(현금)로, 나머지 절반은 무보증 회사채로 채울 방침이었으나, 경기화학의 부채는 인수하지 않을 알려졌었다. 2002년 3월말 기준으로 경기화학 지분은 산은1차유동화전문 17.8%, 조흥은행 14.9%, Mitsubishi 4.9%, 농협 3.0%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화학은 1999년 3월 부도발생 이후 2000년 8월 인천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G&F컨소시엄은 2002년 4월 경기화학 인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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