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단속을 실시할 때 여러가지 배출시설 들을 한꺼번에 점검토록 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배출시설이 있으면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환경오염 매체별로 따로따로 여러차례에 걸쳐 단속해 왔다. <통합지도·점검규정>은 관계공무원이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사업장을 출입한 때 당해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시설 등 각종 환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여러 배출시설을 한꺼번에 통합 점검 또는 단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경단속 공무원이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번 출입함에 따라 업소에 불편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단속 문제가 해소되게 되고 아울러 배출업소의 환경오염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정밀점검이 가능하게 됐다. <통합지도·점검규정>이 시행되면, 정기점검을 위한 사업장 출입횟수가 연평균 6-10회에서 3-4회로 크게 줄어들고, 사업장의 모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밀점검이 가능하게 돼 단속의 효율성과 강도가 한층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때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4대강 유역 환경감시대의 특별단속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 등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도 정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은 환경부 훈령으로 대기, 소음·진동, 악취, 폐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모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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