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월4일 휘발유 및 LPG(액화석유가스) 승용차에 대한 대기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방안을 철회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 자동차 이용자들이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추가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휘발유 및 LPG 승용차에 대한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모든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정확히 측정되고 배출허용 총량할당에 대한 모든 배출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유보해야 하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질소산화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경유가격이 1996년 교통세 인상조치에 따라 248%까지 인상될 계획이기 때문에 경유자동차의 대기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저공해 자동차의 범위도 현재의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를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줄인 LPG, 가솔린, 디젤자동차까지 확대해 저공해자동차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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