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WEEE)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제정과 관련해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완료됐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양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2002년 10월10일 완료됐다. 또 공동문안(joint text)이 마련돼 사실상 법령 제정작업이 완료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전자제품 폐기지침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폐 전기전자제품을 2006년 12월31일까지 1인당 연간 최소 4㎏까지 회수(분리수거)해야 하며, 2008년 12월31일까지 판매량 대비 수거율(%) 등 차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전기전자폐기지침 발효 후 30개월 뒤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수거처리비용은 생산자별로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침 발효 후 30개월 전까지 출시된 제품(historical product)에 대한 비용은 비용 지불요인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관련제품 생산자들이 분담토록 했다. 생산자들이 사용 후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제품의 생산자와 지침 발효 30개월 이후 출시 사실을 표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2006년까지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 및 음료수 등 자동판매기의 최소복원(recovery) 목표를 중량기준 80%로 하고, 관련부품의 최소 재이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목표를 75%로 하며 ▷컴퓨터 등 정보통신장비 및 냉장고·TV·오디오 등 소비자 편의장비의 최소복원 목표를 중량기준 75%로 하고 관련부품의 최소 재이용 및 재활용 목표를 65%로 하며 ▷진공청소기·전기다리미 등 소형 가전제품, 조명기구, 연기감지기·온도조절장치 등의 최소복원 목표를 중량기준 70%로 하고, 관련부품의 최소 재이용 및 재활용 목표를 50%로 하는 등 생산자 의무 재활용 목표도 설정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 지침상 재이용(re-use)은 원래 제품과 동일한 목적의 사용을, 재활용(recycle)은 에너지 회수를 제외한 동일 또는 여타 목적의 사용을, 복원(recovery)은 열에너지로 이용 및 재활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발효돼 회원국들은 발효 후 18개월 이내에 관련법령을 정비·시행해야 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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