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하반기부터는 1회용 스티로폼 용기에 담은 도시락이 사라지게 된다. 환경부는 일부 도시락체인점이 법규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995년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로 등록된 도시락체인점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점에서도 배달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했다. 그러나 일부 도시락체인점이 규정을 악용해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가 아닌 음식점으로 등록해 가격이 싼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해 왔고, 이에 따라 가격이 20-100% 비싼 종이나 생분해성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하는 여러 체인점의 반발을 사왔다. 환경부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감안,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규제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현행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홍보와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늦어도 2003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횟집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1회용 비닐식탁보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도 새로 담기게 된다. 환경부는 위반행위 적발 시 3개월 이내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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