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받은 공동행위도 불법!
공정위, 사업자단체 공동 서비스 가능 … 공동 수익관리는 불가능 각종 협회 등 동종·유사 기업들의 모임인 사업자단체가 정부 당국의 부당한 행정지도를 이유로 벌여온 가격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고시를 개정해 관계당국으로부터 지도·지시·권고 등을 받거나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회칙을 근거로 공동행위를 했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면 처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가격, 수량, 거래조건, 거래 상대방의 결정 등 모든 사업활동은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할 때 사업자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종전 고시에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 등에 따른 경쟁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공정위와 기업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지도·지시·권고·요망·주의 등 용어에 상관없이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라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제한행위로 간주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체의 회칙도 규제를 받는다. 상공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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