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독성 페인트와 유해물질을 함유한 방향제 등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가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비비탄총, 스포츠용 구명복, 주택용 사다리, 이륜 자전거, 가정용 헬스기구, 보온·보냉용기와 함께 저독성 페인트, 방향제 등 8개 품목의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공산품에 따라 별개 고시로 돼 있는 안전검사 기준을 1개로 통합해 개정·고시했다. 또 안전검사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추가로 명시토록 했으며 어린이용 비비탄총은 보호자와 판매자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사용자(어린이)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탄환의 세기가 0.08J 이하인 어린이용 장난감총도 안전검사대상에 포함해 검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자와 판매자에 대한 경고 표시사항을 강화했다. 스포츠용 구명복에서는 부력 보조복(buoyancy aids)을 안전검사대상에 추가했으며 가정용 헬스기구 중 달리는 운동기구는 안전장치 성능에 대한 시험항목을 신설하고 소음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보완키로 했다. 이륜 자전거는 취학 전 유아용 자전거에만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특수 자전거의 일종인 산악용 자전거를 안전검사대상에 추가했다. 또 주택용 사다리의 안전검사를 길이별로 4m 미만, 4m 이상 8m 미만, 8m 이상 등으로 모델을 구분해 실시토록 하고 알루미늄 합금, 또는 금속 재질이 아니더라도 안전기준의 성능요건을 만족하는 제품이면 판매할 수 있도록 재질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 보온·보냉용기는 현행 검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용량을 벗어나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용량범위를 확대하고 호칭용량을 벗어나는 용량은 가장 근사한 범위를 적용해 검사토록 했다. 그러나 저독성 페인트는 어린이 실내·실외 놀이시설에 칠하는 페인트도 안전검사대상에 추가·확대했으며 유해물질을 함유한 화학제품 중 방향제는 포름알데히드의 함량 기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시험방법도 시험결과의 재현성이 우수한 방법으로 대체키로 했다. 현재 산자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등의 우려가 있는 29개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29가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가운데 화학 분야로 분류되는 것은 자동차용 유리창 세정액·부동액·브레이크액과 자동차용 안전유리·재생타이어 등 5가지와 건전지, 유해물질을 함유한 세정제·접착제·방향제, 저독성 페인트 등 모두 8개 품목이다. 한편, 산자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유모차·보행기·완구의 안전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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