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키 위해 도소매 업소의 공병취급 수수료가 현실화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맞춰 품목별로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고 빈용기 보증금의 보증금액과 수수료율을 규정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확정·고시했다. 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환경부로 일원화돼 관리된다. 종전에는 공병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체계가 환경부 예치금제도, 보건복지부의 청량음료 보증금제도, 국세청의 주류 보증금제도 등 3원화 관리체계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폐플래스틱을 사용해 재생원료 제조 및 성형제품 제조 이외에 고형연료제품 RPF(Refuse Plastic Derived Fuel)를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으로 새롭게 인정됐다. 또 주류와 청량음료병의 보증금제도를 통합하고 공병보증금액을 용량별로 개당 40-300원으로,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개당 5-20원으로 상향 조절했다. 특히, 소주 및 청량음료 공병은 개당 5-8원에서 13-16원으로 현실화됐고 소매업자에게 수수료의 50% 이상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제조업자의 공병보증금제 반환율 목표(재활용 의무량)를 80%로 규정하고 미달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공병 반환에 관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판매처와는 관계없이 소매점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 동종의 제품의 빈용기는 무조건 반환받도록 하고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점포에는 의무적으로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해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했다.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자는 의무적으로 빈용기 보증금의 환불요구, 불편 및 부당 사항 신고처를 용기 상표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불편·부당 사항을 신고하면 이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표, 그래프: | 빈용기 규격별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개정) | <Chemical Daily News 200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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