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일반판매소에 등·경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석유사업자에 대한 감독체제는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03년 상반기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를 금하고 있는 이른바 <수평거래제한 규정>을 완화해 주유소가 등·경유를 일반판매소에 파는 행위를 허용하고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해 최소 1만㎘이상의 저장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또 2003년부터 도입되는 유류 구매카드제도가 정착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상표표시 위반이나 불량제품 등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면 전면적인 수평거래 제한제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석유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했거나 등록 이후 1년 동안 영업실적이 없을 때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을 회피한 채 영업을 해오던 석유판매업자의 지점에 대해서도 등록을 의무화했다. 석유수급상황 보고대상에 월 판매량 20㎘ 이하의 일반판매소도 포함시켜 모든 일반판매소로 확대하고 이동차량 영업을 위해서는 고정 판매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보유한 이동차량의 총 용량을 판매소 저장시설 허가용량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법이 정한 7가지 형태의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석유판매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출입업자 등의 업무영역을 정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이 정한 방식 이외의 석유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는 별도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석유품질 관련 개선방안도 2003년 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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