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환경부담금을 거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염을 줄인 기업에는 부담금을 돌려주는 <부담금 상환방식(Refund System)>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경 준조세 부과·사용에 대한 업계 의견>을 통해 현행 환경관련 부담금제는 종류가 많고 환경개선 취지에도 벗어나 재정수입 확보에만 치우쳐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염저감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환금액을 돌려주어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의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예치금을 낸 뒤 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해당 기업이 나중에 이를 되돌려 받는 폐기물 예치금제를 수질이나 대기오염 분야에도 적용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환경개선을 이루면 이를 반환받는 시스템을 확립해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관련 부담금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을 통합·관리하고 성격이 비슷한 부담금별로 별도의 특별 회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관련 부담금은 대기배출부과금이 도입된 1980년대에 5개가 생겼고, 1990년대 12개, 2000년 이후 7개가 더 생겨 현재 24개에 달하며 2002년에는 총 1조857억원이 징수됐다. 이는 정부 부처의 부담금 징수액 전체의 137%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이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은 2001년 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이 861만건, 408억원으로 1995년의 493만건, 113억원에 보다 각각 1.75배, 3.6배 증가했다. 1995-2001년 국민총생산은 1.44배 증가했고 소비자물가는 연 5% 내외로 증가했으나 환경부과금액은 매년 11.3-39.1% 늘고 있는 것이다. 표, 그래프: | 정부부처 부담금 징수실적(2001)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3/01/3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석유화학, 토양오염 규제 해제 기대 | 2025-04-21 | ||
[환경] 대산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2024-01-26 | ||
[환경] 여수단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추진 | 2024-01-18 | ||
[산업정책] 화학제품, 오염수 방류 파장 영향권 | 2023-09-22 | ||
[환경] 납, 국제사회 중심으로 오염관리 | 2023-06-30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