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생명 인수 위한 순환매입 주목 … 법적 근거는 없어 난색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1999년과 2000년 발행한 한화 계열사들의 <삼각 순환매입>이 2002년 대한생명 인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과 한화 계열사들이 경영상의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로 나타나고 있다.세법상 20년 내에 환입해야 할 <부의 영업권>을 단기간에 이익으로 회계에 반영한 것이 불법인가도 관건이다. 참여연대는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의 삼각 순환매입이 대한생명 인수자격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2002년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자격박탈과 함께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직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에서 부풀린 이익을 무효화할 경우 부채비율이 232.20%가 돼 대한생명 인수 자격 요건인 200% 이하를 맞추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참여연대가 당시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인수 외에는 계열사 간에 상호 출자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영상의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한화 관계자들을 최태원 SK 주식회사 회장처럼 형사처벌할 수 있으려면 계열사들의 순환매입 사실이 결과적으로 한화그룹의 경영상에 손실을 끼쳤는가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이 SK수사에서 최태원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할 수 있었던 것도 최태원 회장의 워커힐 주식 맞교환 등이 SK그룹 전체에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SK와 달리 한화는 삼각 순환매입이 한화계열사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검찰은 연일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는 오너가 구속된 SK그룹과는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을 부풀려 부채비율을 고의적으로 축소시킨 후 대한생명 인수 자격을 맞췄다면 무리한 경영확대를 꾀함으로써 계열사들에게 투자위험을 안겨줬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 또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림으로써 한화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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