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매각작업 중 … 고의분식 입증돼도 경영권 영향 없을까? 정부가 2001년 대한생명 매각작업 진행 도중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며, 이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넘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입찰 당시 부채비율 200%라는 요건이 없어 검찰 수사 결과 회계분식의 고의성이 입증돼도 이미 매각된 대한생명의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3년 2월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분식회계로 부채비율을 낮췄다는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진행중인 한화그룹 수사와 관련해 매각이 진행중이던 2001년 12월 한화그룹이 그룹사 간 지분 이동을 통해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을 정부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화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해 입찰자격 여부를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매각을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다른 관계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정보에 따라 부채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200%를 넘어 주요 출자자 요건을 맞추지 못했으나 입찰 당시 부채비율 200%를 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보험사 신규 설립과 영업양수는 다르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부채비율은 제시하지 않은 조건이므로 검찰이 회계분식의 고의성을 입증해도 이미 내려진 매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며 3년 동안 계열사 신규자금 지원 금지나 2005년까지 부채비율 200% 달성 등의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 때 보장된 환매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 회계분식 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얻기 위한 로비 등 별도의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난다면 이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화는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2월24일 입찰자격 요건인 부채비율 200%는 지분법 회계와 무관한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25일 정부가 사실상 2001년초부터 대한생명 매각방침을 정함에 따라 3월 제출된 200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분식했다는 지적에 대해 1999년의 회계 전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의 막바지 수사가 진행중인 SK그룹 수사 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SK와 JP모건 간 손실보전 이면계약과 재무보고서 누락사실을 알았으나 SK측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제적 비상상황이었는데다 그룹사를 통한 부담전가 등이 현실화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Chemical Journal 200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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