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일본 진출 제재할 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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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석유연맹, 대한석유협회에 국내반응 문의 … 국제문제 비화 소지 자동차연료 첨가제 <세녹스>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석유협회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과 일본석유연맹에서 각각 산업자원부와 석유협회에 세녹스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하는 공문과 이메일을 보내왔다. 일본 석유연맹은 대한석유협회에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 석유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는 세녹스의 성분은 무엇이며, 한국 내에서의 호응도는 어떠한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석유협회는 그간 협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관계 기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각 지역별로 알코올 연료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곳도 있으며, 알코올 함유량이 50%가 넘을 시 적절한 품질기준에만 합격하면 알코올 연료를 판매할 수 있다. 비산유국인 일본 역시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의 영향으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 만큼 세녹스의 일본 진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녹스 판매법인인 지오에너지는 최근 국내에서 세녹스를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한 산자부 등의 단속이 갈수록 거세지자 알콜 연료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일본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지오에너지에 따르면, 일본에는 알콜 연료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만 약 300가지 종류에 달하며 국내와 같이 특별한 규정법안은 없으나 이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각 지방마다 도로세 등 융통성 있는 세금을 매기며 경제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수출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지오에너지는 특히 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兒島)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오에너지 관계자는 "가고시마 지역의 일본기업인 에코테크노와 1년에 400억원 정도의 알코올 연료 판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부두 근처의 현지 저장소가 완공되는 즉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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