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인가 반대에 손들어 … 권리보호조항 적용 시 기사회생 가능 법정관리 인가를 추진중인 인천정유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인천지법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인가 반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전체 채권의 22.8%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담보를 갖고 있는 정리담보권은 비율이 62.2%에 달한다. 인천정유가 마련한 정리계획안이 통과돼 법정관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리담보권자의 75%, 정리채권자는 67%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3월17일 표결에서 찬성 비율이 정리담보권자 35.9%, 정리채권자 67.3%에 불과했다. 법정관리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인천정유는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법원은 3월25일 이를 최종 결정한다. 채권단은 법원이 법정관리 인가를 결정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정유 회생을 위한 막판 뒤집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지법이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정유의 법정관리를 인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로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법원의 권리보호조항 적용으로 기사회생한 사례도 있다. 2001년 11월 기업정리절차가 진행중이던 고려산업개발은 정리담보권자에 대해 47.509%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주요 담보채권자들이 회사 청산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정리법 상의 권리보호조항을 들어 법정관리를 인가했다. 인천정유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제외한 모든 채권단이 법정관리 인가에 표를 던졌고 관할 법원 역시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막판 뒤집기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Chemical Journal 200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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