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다는 화학산업 발전이 중요?
상의, 안전성과 경제성 동시에 추구해야 … 삶의 질 보장은 “글쎄”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화학산업의 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소장 박용성)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에서 국내 화학산업이 2002년 약 68조에 이르는 생산규모와 함께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간산업임을 강조하며,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화학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확대 ▷사고대비물질 지정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화학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고 화학물질 제조와 관련된 기밀노출 등으로 관련 화학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유통량, 성분 등으로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우려감이 필요이상으로 증폭되고, 이에 따라 공장의 신ㆍ증설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중요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기업들이 작성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정보공개 범위를 한정해야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회사기밀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하게 돼있다. 또 상공회의소는 사고대비물질을 이미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각각 위험물과 유해물질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비한 자체방제 계획과 주민대응 계획도 비슷한 내용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중복규제와 관련 법규를 정비해 부처 간 통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에서는 사고발생이 우려될 때는 주민대응 계획을 민간기업이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주민 통제가 불가능한 민간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종류도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화학산업 발전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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