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원, GI 특허권 침해 아니다 판정 … 독자생산ㆍ판매 재개 CJ가 미국의 다국적 생명공학기업인 제테틱스인스티튜트(GI)와 빈혈 치료용 바이오 의약품인 에리트로포이에틴(EPO) 제조법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과거 7년 동안 EPO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GI에 맞서온 CJ가 미국 특허법원으로부터 새로운 특허권을 인정받음에 따라 CJ는 국내시장 규모가 연간 300억원 선으로 추정되고 있는 EPO를 독자적으로 생산ㆍ판매할 수 있게 됐다. EPO는 만성신장 기능부전 환자의 빈혈과 항암 치료 때 나타나는 빈혈의 치료와 대형 수술 환자용 등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생명공학 의약품으로 g당 가격이 금의 5만배 이상인 67만달러 선에 이르고 있다. CJ는 EPO 기술을 개발 중이던 1996년 국내 특허권을 가진 GI를 상대로 “자사 기술은 GI의 특허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었다. 또 1998년 EPO를 국산화해 국내 일부 제약기업 유통망을 통해 판매해 왔다. 그러나 GI가 특허권 행사 압력을 가해옴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말았다. <Chemical Journal 2003/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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