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환경부 장관, 교통세수 20%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 요구 국회 환경경제연구회(회장 이부영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 심포지엄에서 현행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던 교통세 부과시한 연장 논의와 맞물려 교통환경세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포지엄에서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세 세수의 20%인 2조원 가량을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명숙 장관은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개편하고 2001년 기준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교통세수의 20%를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 연료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는 혼잡비용과 환경비용이 포함되지만 지금까지는 교통세 전액이 교통시설 투자에만 사용돼 왔다”며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변경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을 환경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만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도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모든 에너지원에 환경오염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단계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해 세수의 20%를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되, 이후 난방ㆍ산업용 연료인 등유와 중유, 석탄에도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부문에 탄소세나 유황세, 에너지세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도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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