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6%에 한화 12% 부과 … 중국의 마진산정 방식 갈수록 철저 중국이 한국산 PVC(Poly Vinyl Chloride)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9월29일 한국을 비롯한 일본, 미국, 러시아, 타이완 등 5국산 PVC(H.S.390410)에 대해 최대 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국은 LG화학 6%, 한화석유화학 12%, 기타 76% 등으로 조사대상국 중 타이완과 함께 낮은 관세를 부과받아 PVC 중국 수출에서 큰 차질을 겪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한화석유화학은 중국수출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 석유화학기업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2002년 3월 말부터 한국을 포함한 5국산 PVC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2003년 5월 예비판정에서 LG화학과 한화석유화학에 각각 10%와 13%의 마진율을 판정했다. LG화학의 PVC 생산능력은 한해 75만톤, 한화석유화학은 50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PVC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중국수출이 2000년 1억7000만달러에서 2001년 1억4000만달러, 2002년 9600만달러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03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돼 1-8월 중국수출만 8060만달러로 전체 PVC 수출의 54.6%에 달했다. 한국산 PVC의 중국시장 점유율도 일본, 타이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PVC 자급율이 2002년 기준으로 60%에 머물러 한국의 PVC 중국수출에는 당분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는 당초 중국 제소기업들이 신청한 덤핑마진율보다 높아진 것으로 중국 측 조사당국의 엄격해진 덤핑마진 산정방식이 앞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기업들은 중국수출 가격산정 및 물량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중국의 PVC 반덤핑 판정결과 | <Chemical Journal 200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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