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주대표소송 추진 … 최태원-손길승 회장 이사직 물러나야 참여연대가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SK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참여연대는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 등이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K와 SK텔레콤 이사직을 물러나지 않는 등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주주대표소송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ㆍ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보았을 때 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참여연대는 2001년 삼성전자 이사 11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900여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2003년 1월 최태원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을 때부터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했으나 그동안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진행중이어서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느라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다소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법상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총 발행주식 수의 0.0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권한을 위임하면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한 만큼 조만간 요건이 충족되는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아직 소송시기와 대상의 범위, 적용법률 등 구체적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SK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명백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hemical Journal 2003/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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