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주, Chevron 등 22사 고소 … 상수도오염 배상금 어마어마 미국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이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MTBE를 가솔린에 첨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귀추가 주목된다.미국 뉴햄프셔주의 크레이그 벤슨 지사는 10월6일 Chevron Texaco와 아메라다 헤스 등 가솔린에 MTBE를 첨가해 판매한 22개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터 히드 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뉴햄프셔의 지하수와 지표수가 오염되고 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주 가운데 첨가제 MTBE 문제로 석유기업들을 기소한 사례는 뉴햄프셔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의 새크라멘토 카운티와 10개 상수도기업이 지난 주 주요 석유기업들을 대상으로 MTBE 사용에 따른 수자원 및 상수도 오염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의 사우스타호 지역 상수도기업들은 2002년 MTBE에 의한 오염문제로 석유기업들로부터 2800만달러를 배상받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MTBE는 대기오염 감소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가솔린 첨가제로 이용되고 있는데, 뉴햄프셔는 1991년 석유기업들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첨가제 사용을 요구했으나 석유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에탄올 등 다른 첨가제 대신 MTBE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주 당국은 수자원 오염실태에 대한 조사와 정수작업에 수백만달러의 비용이 들었으며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환경당국은 2002년 상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 가운데 15%에서 MTBE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 2003년 예비 조사에서는 로킹엄 카운티에서 40%의 상수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는 MTBE의 사용금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Journal 2003/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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