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일반 휘발유 품질과 차이 없어 … 특허까지 받았는데 정부가 유사휘발유로 규정한 연료첨가제 <세녹스>의 품질이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사휘발유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세녹스 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박동영 부장판사)은 최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세녹스의 품질이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품질검사소 시험 결과 휘발유에 세녹스를 6대4 비율로 섞어 사용할 때 휘발유 품질기준을 넘어섰으며, 한국에스지에스 검사 결과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옥탄가(90.8)는 기준치인 91에 미달했다. 재판부는 “가짜 휘발유는 단속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언제까지 엉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지도 모호하다”고 언급해 무죄 선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 역시 “조만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세녹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정도를 벗어난 무리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 판결이 나오면 세녹스 판매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6월 출시된 세녹스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휘발유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2003년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Chemical Journal 2003/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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