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유사석유 유통기업에 벌금 부과 … 대법원 항소심 파장 우려 전국적으로 유사석유제품 논란을 일으킨 세녹스(Cenox)에 대한 판매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판결은 산업자원부와 세녹스 생산기업인 프리플라이트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남준희 판사는 6월16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유한회사 프리에너지 대표이사 김모(48) 씨와 유한회사 월드세녹스 대표이사 장모(48)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프리에너지와 월드세녹스 등 법인에 대해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남준희 판사는 법정에서 “석유사업법에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용제(Solvent)와 톨루엔(Toluen), 메틸알콜(Methyl Alcohol)을 60대30대10의 비율로 혼합ㆍ제조한 유사휘발유제품(일명 세녹스)의 판매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또 “현재 산자부와 세녹스 생산기업간에 법정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판결을 연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최근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세녹스 275만1300리터(판매가 24억5890만원)를 판매해 5억9650만원의 부당이득을, 장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세녹스 101만1300리터(판매가 10억1100만원)를 팔아 2억2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2002년 6월 출시와 함께 유사석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세녹스는 2003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유사석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산자부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최근 개정된 석유사업법 26조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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