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신고포상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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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 근절 … 석유류 가격급등에 음성적 거래 증가 최근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따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대해 정부가 9월1일부터 신고자 포상제도 운용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인다.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최근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이나 가짜휘발유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9월 한달간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반은 234개 시ㆍ군ㆍ구와 관할 경찰서, 소방서, 석유품질검사소에서 담당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며, 주민 신고사항은 물론 제조기업과 이동차량 판매를 포함한 판매소, 인터넷 거래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펴게 된다. 적발된 업소 및 판매자는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산자부는 특히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과 세녹스 유죄판결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이 정식 판매소가 아닌 도로변 무허가 이동차량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지하로 잠적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판매자 색출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11월 말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신고포상제는 유사휘발유 제조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 판매자를 신고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녹스 유죄판결 후에도 음성적인 제조ㆍ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동판매 차량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는 소재파악 및 차량추적조사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 조사에 따르면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효 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던 1409개 업소 중 현재 8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영업활동을 중단했으며 상당수는 지하로 잠적해 판매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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