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제조장 신고활성화 위해 포상금 증액 … 판매소는 5만원 불과 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장을 발견ㆍ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산업자원부는 3월6일 유사 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마련하고 3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제품 제조장을 신고하면 제조물량이 100만리터 이상으로 확인되면 최고 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50만-100만리터 미만은 300만원, 50만리터 미만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유사 석유제품 판매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하되며, 유(油)파라치의 포상금 독점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신고건수도 30건 이하로 제한된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장을 발견한 사람은 주소 또는 위치와 함께 제조장 사진이나 유사 석유제품 제조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자료 등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1588-5166. FAX 031-789-0296. www.kipeq.or.kr)에 신고하면 된다. 또 판매소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판매소의 주소나 위치, 자동차 주유장면 사진 등 판매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산자부는 2004년 9월부터 신고포상제를 시행해 왔으나 대부분이 판매소에 집중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제조장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제가 도입된 이후 2006년까지 모두 7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5800여건은 실제 단속이 이루어져 16억50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화학저널 200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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