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화학 폭발사고 역시 “인재”
6-7월 관할기관 점검 형식적 … 화학기업ㆍ당국 안전불감증 심각 10월17일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영신화학은 몇달전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정작 폭발을 일으킨 규산소다 제조탱크에 대한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관할 송탄소방서와 경기도, 안성시는 2003년 6월과 7월 각각 사고 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송탄소방서는 6월10일 영신화학 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지만 전기, 인화물질 등에 대한 기본적인 소자만 벌였을 분 압력탱크 등 공장시설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 점검결과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송탄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휘발유 등 인화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탱크는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7일 폭발한 규산소다 제조탱크는 점검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안성시 역시 7월14일부터 합동 안전점검 기간 동안 4명의 안전점검자를 파견해 영신화학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영신화학은 화학물질 취급 공장으로 분류된 중점관리 대상이었지만 당시 점검에서 전기배선 불량 외에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측정자비나 전문지식 없이는 기계시설 안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전기시설 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폭발원인이 작업자 실수인지 기계 결함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관련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안전관리자 등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 관련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3/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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